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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월 2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2월 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고용 노동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동안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직원)가 있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노동자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한달에 13만원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입사/퇴사/휴직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에 1회 신청을 해야되며, 신청 이후 통과가된다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를 낮춰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거짓된 정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5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발도 가능)





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규 오픈(12월 22일)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및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 있는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접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기능을 통하여 접수 대행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설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연락처(전화번호 1588-0075) 고용센터 연락처(1350)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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