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식당 출입 금지 - 정부 독자적 (대북 독자 제재) 북한 제재 조치 방안 발표 (중국 베이징, 캄보디아 등 외국 북한식당 출입 자제/이용 금지)
2016년 3월 8일,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미포함되어 있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단체 30곳과 개인 40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장 -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추가)
금융 제재 대상 단체 30곳 중 북한 단체는 24곳, 제3국 단체는 6곳입니다.
개인 40인 중 북한 국적의 인사는 38인, 개인은 2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및 북한 실질적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미포함)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한, 국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 국내로 입항하는걸 전면 불허합니다.
또한,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도 금지하며,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 국내 입항도 금지됩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게 현장 차단 활동이 강화됩니다.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도 강화됩니다.
(5.24 조치 강화 이행)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및 재외 동포의 북한 관련 영리 시설 이용이 자제됩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북한 식당은 총 12개국 약 130곳이며, 연간 1천만 달러 정도 버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