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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내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경기도 고등학교 및 대학교 매점 구내 식당 식품안전 불감증 위험 수준

대학 구내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경기도 고등학교 및 대학교 매점 구내 식당 식품안전 불감증 위험 수준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일부 대학교 구내음식점(구내식당, 매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개학 시즌을 맞이하여 2016년 3월 3일 ~ 9일 기간 동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대학 식담, 매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통 제조 업체 등 187곳을 점검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총 5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곳들 중 14곳은 무신고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으며, 19곳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하였으며, 8곳은 원산지를 거짓응로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경기도 특사청 측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불량 제품 5.6톤을 압류하였고, 식품 규격 미달 의심 제품 24개를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수원시 소재 A대학교 안의 커피전문점 등 3곳은 대학교와 임대 계약을 한 뒤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휴게음식점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 위반)


문제가 된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서, 커피머신, 냉장고, 싱크대, 4인기준 테이블 16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종업원은 4~10인 정도 고용하였으며, 약 2년 6개월간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을 각 업소에서 6억원 이상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점검은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 B대학교의 어느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빵,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 C대학교의 어느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2011년 11월 24일까지인 후춧가루, 베이컨, 표고버섯 등 4개 제품 약 4kg 정도를 주방 냉장고, 선반 등에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 D대학교의 위탁급식업소는 2016년 2월, 3월 -> 2회에 걸쳐서 중국산 맛김치를 구입/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습니다.


안산시에 위치해 있는 E고등학교의 위탁급식업소는 2015년도부터 총 7회에 걸쳐 조리식품을 팔면서 태국산 닭고기를 국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기를 하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F축산물판매업소는 주차되어 있는 축산물 운반차량에서 도축된 돼지 2마리 중 1마리를 해체 작업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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