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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기준 금액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기준 금액



2017년 9월 20일인 오늘부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변경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만 2년이 지나야지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 지역 내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청약가능 전용면적 및 비용)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며,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였습니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초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의 납입금 조건이 있었으면 1순위였습니다.


변경/강화된 이후에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되며,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지만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민영아파트 공급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배정비율은 높아졌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배정 비율이 일반공급분 75% ->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배정 비율이 일반공급분 40% -> 75%로 변경되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가점제에 배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기존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주택 소유자도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추첨을 통해 공급(당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무주택 실수요자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배정 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앞 순번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기 위한 방침입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 순차)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당첨되었을 경우 5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도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되었거나 당첨자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동안 가점제로 재당첨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놓은 규제 이 외에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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