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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별사면 대상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총 6444명 (문재인정부 특별사면, 문재인대통령/문대통령 특사 음주운전 제외)

문재인 특별사면 대상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총 6444명 (문재인정부 특별사면, 문재인대통령/문대통령 특사 음주운전 제외)





2018년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첫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을 포함한 총 6444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특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2691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경제사범)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자, 조직폭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사범 6396명, 불우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가담자 25명입니다.


감면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165만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자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복권 1명입니다.


유일한 한명의 특별감면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복권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1072명 중 형 집행율에 따라서 831명은 남은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나머지 241명은 특별감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은 형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되었습니다.


70살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은 남은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되었습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명 사건 가담자 중 25명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주었습니다.

(단,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 제외)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대표도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보복 운전자,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약물복용,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 대리응시 등 허위/부정방법 면허취득,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불법취득,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및 미필자 등도 이번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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