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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인상 (첫 3개월만 급여 증액) - 공무원 본봉/기본급의 40% -> 80%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인상 (첫 3개월만 급여 증액) - 공무원 본봉/기본급의 40% -> 80%





2017년 9월 1일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만 한정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사혁신처 및 관계부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내용 속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증액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기본급의 8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80만원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총 1년간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와 같은 개정을 하게된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사처 조사 결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안하는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


인사혁신처에서는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9월부터는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한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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