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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6일 임시공휴일 휴일 근무 수당 ? 5월 6일 공휴일 은행 업무 (학교 5.6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5/6 쉬는날)

2016년 5월6일 임시공휴일 휴일 근무 수당 ? 5월 6일 공휴일 은행 업무 (학교 5.6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5/6 쉬는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이 나더라도 모든 직장인들이 다 쉬는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라,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바로 쉬는날이 되지만, (주식 시장, 은행도 쉽니다.) 기업체, 개인사업자 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업/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곤 하는데,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휴무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휴일 규정에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날(창립기념일 등)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내용이 적혀있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해도 휴일이 됩니다.


위의 규정이 있다면, 임시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 출근 근무가 되기에 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일당에 150%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반면,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 출근을 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고, 대체휴일도 없어서, 5월 6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일반 직장인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쉬는 사람은 갑자기 생긴 연휴에 더욱 기분이 좋겠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은 되려 실행되지 않는 기대감만 갖게 되어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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