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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7530원 - 2017년에 비해 16.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최소 급여 최저 시급)

2018 최저임금 7530원 - 2017년에 비해 16.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최소 급여 최저 시급)





내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7300원과 7530원을 두고서 긴 회의를 한 끝에 753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올해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입니다.

(세전)


(언제부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임금을 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반응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금액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월급이 오르지만,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정부에서는 3조원의 재정을 풀어, 30인 미만의 사업장 중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받게되는 대상은 인상금액 1060원 중 581원을 정부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약 한달에 121400원 정도)


또한, 카드 수수료 우대 등과 같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인 것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에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는(증세)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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