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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주 특수 강간죄 김선용 화학적거세란? - 아동 성폭행 범 강간범 이 외에 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포함

병원 탈주 특수 강간죄 김선용 화학적거세란? - 아동 성폭행 범 강간범 이 외에 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포함



2017년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몰카(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 상해 치사회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추가와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징역을 살다가 형 집행 종료 전 6~9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보호관찰소장 재범 위성성 등 조사를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판단될 예정입니다.


화학적거세란? 호르몬 치료요법 중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 등을 거쳐서 분비되는데, 화학적거세를 하면 시상하부부터 고환에 이르는 테스토스테론 통로가 약물로 막히게 됩니다.


2008년, 조두순이 저지른 나영이 사건 이후 13살 미만 아동성폭력범에게 약물을 처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후 2011년 7월에 16살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 대상자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김선용은 탈주를 하였습니다.


탈주 이후 또 성폭행을 저질렀고, 2016년 2월에 징역 17년,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및 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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