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 판결 승소 -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이혼 재산분할 86억 지급 및 양육권 친권자 지정
1995년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이부진과 임우재는 집안의 반대를 설득하여 1999년 결혼식을 올리게됩니다.
당시, 평범한 회사원과 재벌가 딸이 결혼을 했다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평사원이 아닌 경호원 출신이라는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사랑도 17년만에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부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11개월동안 심리가 진행되었고, 결국 이부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혼이 결정되었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이 갖게 되었습니다.
임우재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이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주한 주소는 서울이었기에 서울가정법원에 별도 소송 제기)
수원지법 항소부에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사유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임우재도 한쪽 소송은 취하)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두사람은 다시 3번의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에서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6억을 지급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부진 승소)
임우재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약 1조 2천억에 달하는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86억은 1%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임우재 변호인 측은 주식이 재산에서 제외된 것 같아 재산분할 금액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임우재에게 한달에 1회 2주차 토요일 아침 11시 ~ 일요일 오후 4시 시간대로 면접교섭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임우재가 이부진 자택으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이부진 자택으로 자녀를 데려다 줘야 됩니다.
임우재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 2회, 1박2일동안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
임우재 변호인 측은 면접교섭 횟수가 한달에 2회보다 적게 나왔으며, 공동친권 행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우재 측에서는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