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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실거주 1년 이상으로 변경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규제 강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실거주 1년 이상으로 변경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에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디딤돌대출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게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8월 28일부터 실시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이하 주택을 구매시에 최대 2억짜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처음이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한도 2억2천 및 금리 인하)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전입을 안했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이전부터 어느정도 예측되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시행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부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대출 실행 후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서 1개월 안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지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매매 이후에 발생되었을 때는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를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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