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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간병비 3인실 병실 초음파 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 대학병원 특진/선택진료 폐지,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 확대

2인실 간병비 3인실 병실 초음파 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 대학병원 특진/선택진료 폐지,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는 미용 및 성형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 밖에 없던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화되는 대상으로는 초음파 검사, 2인 3인 병실, MRI, 틀니, 임플란트, 디스크 수술, 수술 재료, 치과 충전대 등 의료행위 약 800개와, 치료재료 약 3천개입니다.


비급여에는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개수에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MRI와 초음파 검사입니다.


기준비급여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횟수 및 갯수 제한을 없애며, 전면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인지장애 MRI 검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MRI 검사, 심장질환 초음파 검사, 흉부질환 초음파 검사,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됩니다.


2019년도까지는 혈관성 질환 MRI 검사, 두경부 질환 초음파 검사, 갑상선 질환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근육조직 질환 MRI 검사, 연부조직 질환 MRI 검사, 양성종양 MRI 검사, 염증선질환 MRI 검사,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검사, 근육조직 초음파 검사,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 혈관 질환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됩니다.


등재비급여는 전면 급여화 또는 예비 급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비급여란? 치료 효과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한 후,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높은 30~90%로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매 등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이 급여화됩니다.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현재 20~60% -> 10%대 낮출 예정)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적용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 변경)

(만 44세 미만 여성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019년도까지는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대상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이 급여화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안과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 대상의 백내장, 폐렴균, HIV현장검사 등이 급여화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척추 치료, 통증 치료 대상의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이 급여화됩니다.


선택지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 가량의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선택진료(일명 특진)이 2018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 예정)


그동안 4인실이상 다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률이 20~50%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1인실의 경우,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1~3인실 본인부담률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 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던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약 23460개)


간호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상이 늘어나면, 많은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비급여 항암제는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에 한정지어 급여화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급여화되는 항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병원에서 과잉 진료 및 치료를 하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새로 나오는 의료행위는 가급적 급여 또는 예비급여에 편입할 방침입니다.


과잉 치료 등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향위는 급여화를 하지만 실시(치료) 가능한 의료 기관을 제한(지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만 참여 중인 신포괄 수가제를 2022년까지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200곳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포괄 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와 다르게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입원료, 검사료, 약제비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절감된 비용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보상 예정)


이 외에도, 민간 실손보험사의 악용(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 등)을 막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및 협의체인 복지부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른 비용이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1인당 국민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504000원에서 416000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13조 5천억 -> 4조 8천억으로 8조 7천억 감소 전망)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쌓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이 있고, 건보료 연평균 2~3% 인상(지난 10년 평균 인상률 3.2%),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비효율적인 지출 낮추는 사후 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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