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9. 12:17, 기타
경남 초등학교 여교사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처벌 - 결혼한 유부녀 경상남도 초등교사 12살 제자와 9회 성관계
결혼한 상태로 남편과 자녀가 있는 30대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측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32살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12살) B씨와 교실, 자동차 등에서 9회 성관게를 가졌다고 합니다.
B 초등학생과 A씨는 담임 선생님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을 하던 도중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B 초등학생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는 B 초등학생에게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나다니다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으며, 서로 좋아서 한거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A 교사를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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