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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등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등 우대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자서명을 받는 것이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실시하면 거래 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G) 등 공공기관 위주로만 이용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간혹 사용되어왔습니다.

(시범 도입 이후 공공 2676건, 민간 146건)


하지만, 7월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전자계약 촉진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에서 전자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축,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서 추가 0.1% 할인까지 해줍니다.

(최대 0.3%)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경우, 등기수수료 30% 절감됩니다.


중개 보수는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국 약 10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전자거래 시스템을 설치한 중개사는 아직 8307명이지만, 조만간 다수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개 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 직거래 등 무질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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