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회장 최태원 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 -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최태원 이혼 이유/사유 (성격차이? 혼외자식?)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내 노소영 관장을 상태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서 배당되었습니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정에는 이혼만 신청되었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혼 조정 신청으로 몇년전인 2013년도에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한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쯤, 언론을 통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혼을 원하는 최태원 회장과 달리,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면 이혼 거부 의사를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은 조정이 쉽지 않을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될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