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7. 17:31, 기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 미래상조 119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동의 없이 회비 인출
2017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 미래상조119에 과태료 1백만원,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 약 70개의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 인도 계약을 체결하여 규모를 확장한 미래상조119가 회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한 결과,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회원 해약환급금 총 3010만 2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5명의 회원은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짧게는 200일, 길게는 645일이 지난 후에야 환급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법정 기한은 해지일로부터 3일 내 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3년동안 소비자 회원이관 및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서 175만 2천원을 무단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상조119가 다른 상조업체와 회원 이관 계약을 맺었지만, 개별 회원들에게 이관을 위하여 회비를 인출하겠다는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정위 측은 미래상조119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비자가 다수이며, 법 위반 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자진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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