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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변호인단 견강부회 뜻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구형)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변호인단 견강부회 뜻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구형)



2017년 8월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재판장) 심리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수뇌부 4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경제계 최고 권력자와 정계 최고 권력자가 독대하는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합의 하고, 권력자들 합의 내용에 따라서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가 동원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게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허나, 삼성 변호인단은 견강부회(뜻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듬)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지원한 것일뿐, 특검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 쯤 재판부 1심 선고가 나오곤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가 8월 27일 점을 감안한다면, 만기일이 되기 전에 1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뿐입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적 있었으나, 실제로 구속된적은 없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지만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 조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되어 1996년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0월에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제공을 논의한 녹음파일(녹취록)이 공개된 X파일 사건 때는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2007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 이건희 회장은 배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고, 1년 뒤 쯤 사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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